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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시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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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Q

    주용도로 신청할 경우 신청 가능한 용도는 무엇인가요?

    A

   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들로써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등), 판매시설(도소매시장, 상점 등)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학교 등), 운동시설, 업무시설(오피스텔, 관공서 등), 숙박시설(호텔 등), 위락시설(주점, 무도장, 카지노 등),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 등)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관광휴게시설의 15가지 용도(주용도)가 있습니다.

  2. Q

    충전기 설치 위치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에 가능하나요?

    A

    가능합니다. 다만, 환경부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전함에서 30M이상 멀어지거나 2군데 이상 위치를 분리하여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 가능 충전기 수량에 제한이 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지하주차장 내 단전함에서 가까운 주차면에 집합적인 충전기 설치를 권장합니다.

  3. Q

    최소 주차면수 이하일 경우 설치가 불가능 하나요?

    A

    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,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2기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.

    ※ 상주인력은 시설의 소유 · 운영 주체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. 공공주택의 경우 불가합니다.